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10대 수강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 학원장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학원원장 A(4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던 대구 수성구의 학원에서 B(18)양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을 대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다른 10대 여학생 4명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원장으로 학생을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서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해야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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