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만호)는 박종철(54)·권도식(61) 전 예천군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 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 3월29일과 지난달 2일 의원제명 의결처분 취소소송과 의원제명 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해 두 의원은 취소소송에서 이겨야 예천군의회로 복귀할 수 있다.
예천군의원 9명 전원과 공무원 5명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29일까지 7박10일 일정으로 미국·캐나다에 국외여행을 다녀왔다. 이후 박 의원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권 의원이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1일 두 의원을 제명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