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국외 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 등 물의를 일으켜 의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전 예천군의원 2명이 ‘처분이 과하다’며 제기한 의원제명 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의원직 복귀 여부는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진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만호)는 박종철(54)·권도식(61) 전 예천군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 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 3월29일과 지난달 2일 의원제명 의결처분 취소소송과 의원제명 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해 두 의원은 취소소송에서 이겨야 예천군의회로 복귀할 수 있다.

예천군의원 9명 전원과 공무원 5명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29일까지 7박10일 일정으로 미국·캐나다에 국외여행을 다녀왔다. 이후 박 의원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권 의원이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1일 두 의원을 제명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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