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 근로감독관||노사문제 해결 조정…특별사법경찰관 직권도 가져

노동은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를 벌어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육체·정신적 활동이다. 그래서 노동은 인류 생존사와 함께한다.

과거 사람들이 자연을 대상으로 직접 노동으로 의식주를 해결했고, 현대인들은 대개 사업체를 운영하던지 취직을 해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간접적으로 얻는다.

오늘날 노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화를 얻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도 월급을 받지 못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노동자는 살아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정상적인 노동관계는 중요하며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다.

노동관계를 사용자와 노동자 당사자에게만 맡겨 놓으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위험이 있어 국가에서 법률로 규정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도 헌법을 근간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감독관규정,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공인노무사법 등의 제정과 각종 법률상의 규정을 통해 정상적이고 정당한 노동관계가 제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노동관계 및 관련 법규 특수성

노동관계는 사용자(사장)나 노동자(직원) 모두에게 중요하며 그들의 생물적 삶과 사회적 삶에 직결된다.

옛날처럼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을 자신이 가지는 직접노동관계에서는 노동 결과에 대해 노동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노동문제가 사회화 될 수 없다.

그러나 간접노동관계에서는 내가 일하는 것과 상품이 팔리는 것은 별개 문제로 노동자는 잘 알지 못한다.

즉 돌아올 불명확한 보수를 기대하며 노동을 하는데 그 보수가 자신의 기대치 이하거나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경우 노동자의 삶은 바로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법률로 이런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노동 관계 법규다.

노동 관계 법규는 노동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만 처벌보다는 노동관계의 ‘기준’을 설정하고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공생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토록 유도한다.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법이나 형사법과 다르다.

◆근로감독의 직업적 특수성과 근로감독관

노동관계는 법률적으로 근로계약관계로 근로계약은 노동자의 근로와 관련한 각종 법규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체결된다. 이때 임금액, 임금 내용, 지불시기와 방법, 근로시간, 근무방식, 복리후생, 재해보상, 위생안전 등의 사항에 대해 정하는데 각종 노동관계법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노사문제는 부당하거나 불법적 계약, 또는 근로계약에 없는 혹은 그 이상의 근로를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임금 미지급, 부당 해고, 노동권리 제약 등으로 발생한다.

노사관계 문제는 근로자에겐 생계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 부당하거나 위법이라고 민사재판 또는 형사사건으로 마무리를 할 수 없다는 데 특수성이 있다.



또한 사업주의 위법이나 불법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겠지만 근로자는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근로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도 형법에 저촉되는 형사사건은 노동법과 별도로 다뤄지지만 노동법령 위반사건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이 중요한 가치이다. 따라서 처벌보다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근로감독관의 업무적 특성이다.

근로감독관은 해결과 조정을 우선하지만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어 경찰이나 검찰보다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업무처리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요소가 중요해 타 기관의 조정이나 해결 또는 형사처벌보다 신속하게 진행한다.

◆직업적 특성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근로감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공무원이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관계 문제와 산업안전 및 위생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7급 이상 3~4급까지 공무원을 말하는데 이들은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개선 및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실무자다.

2명 이상이 한 팀으로 활동하는데 근로문제 특성 상 법규에 따라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을 받지 않는 국가공무원이다. 이들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이지만 형사나 수사관처럼 사법경찰관 직권을 가지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자를 조사 또는 심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받아 체포 또는 압수수색도 가능하다.

또 의사에게 위촉해 근로자를 검진할 수 있으며 노동 동향을 파악하고 노사분규를 예방하거나 수습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위반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사처벌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신분은 행정공무원이면서 사법경찰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관이지만 봉급, 승진, 휴가 등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으며 매년 치러지는 국가공무원 7급 또는 9급 채용시험을 거쳐 임용된다.

7급은 20세 이상, 9급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고 학력 제한은 없지만 특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가산점을 준다. 시험은 7급, 9급 모두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이뤄지는데 필기시험은 객관식이고 7급 공채의 경우 영어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근로감독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일정시간 이상 현장실무교육을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매월 6시간 이상 직무관계법령·훈령·판례·행정해석 및 복무자세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장 근로감독은 감독관이 근로조건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 정기감독, 수시감독 및 특별감독이 있다.

근로감독관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 승진되며 봉급과 수당을 받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다.

도움말 윤세환 청소년디자인라이프 대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6천620명 재직

장애인 30명 포함 7·9급 시험 통해 임용

근로감독관 이모저모



◆고용노동부 조직

-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청, 중부지방청, 부산지방청, 대구지방청, 광주지방청, 대전지방청.

-고용노동지청 :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인천북부, 부천, 의정부, 고양, 경기, 성남, 안양, 안산, 평택, 강원, 강릉, 원주, 태백, 부산동부, 부산북부, 창원, 울산, 양산, 진주, 통영, 대구서부, 포항, 구미, 영주, 안동, 전주, 익산, 군산, 목포, 제주, 여수, 청주, 천안, 충주, 보령.

-출장소 : 영월출장소, 서산출장소.

◆고용노동부 직제

-고용노동부 본부: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노동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과, 광역근로감독과, 산재예방지도과.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고위공무원 26명, 3급 19명, 4급 175명, 5급 594명, 6급 1,273명, 7급 2천24명, 8급 1천722명, 9급 608명, 연구직 8명, 기타 177명 총 6천620명.



◆근로감독관 해당 공무원

-고용노동부 소속: 3~7급 공무원 중 고용평등, 여성근로자 보호, 노동조합, 노사분규, 근로기준, 임금, 산업보건, 산업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 4~7급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소속: 지청장, 출장소장,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근로감독관 주요 직무

-사업장 근로감독.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노동동향의 파악, 노사분규 및 집단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업무.

◆2019년 7급 행정직(고용노동) 채용 인원 및 시험과목

-채용 인원: 일반 109명, 장애인 8명.

-시험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

※영어능력검정시험: TOEFL PBT530 IBT71, TOEIC700, TEPS340, G-TELP65, FLEX625.



◆2019년 9급 행정직(고용노동) 채용 인원 및 시험과목

-채용 인원: 일반 273명, 장애인 22명, 저소득 8명,

-시험 과목: 필수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과목(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경찰관,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경찰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

-사법경찰관: 검사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검찰수사관과 경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관: 검찰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은 아니지만 검사 지휘를 받아 특정 업무분야에 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예

산림청 단속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식품 의약품 단속 공무원, 소방공무원, 철도경찰직 공무원, 문화재보호사무 공무원, 공원관리 공무원, 세관공무원, 공중위생 단속공무원, 어업감독공무원, 검역공무원, 의료 단속공무원, 환경단속공무원, 청소년보호 관련 공무원, 농수산물단속공무원, 선장과 해사원, 국가정보원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공정거래조사단속공무원, 동물보호감시원.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