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무담보 특별보증||인증기업, 보증한도액 30억원까지 확대

대구지역 유망 중소벤처기업들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지난 7일 서울보증보험과 대구시 유망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대구시가 주관하는 유망기업 육성 프로젝트(스타기업, 대구중소기업대상, 고용친화대표기업, 쉬메릭기업, 스타벤처기업)에 선정된 기업을 창업기업과 인증기업으로 구분해 기업 맞춤형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창업기업은 각종 계약 수주 및 인허가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을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 당 2년간 5억 원의 특별 신용한도를 받는다.

인증기업은 판로지원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10% 할인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 등급별 보증한도액을 최대 30억 원 까지 확대 지원받는다.

보증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신용 및 거래처 관리, 경영 관리 등 중소기업 신용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보증보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고 보증한도가 733억 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창업기업은 영업실적이 없어 담보부담이 크고, 일반 기업들은 보증한도액이 적어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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