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29세대 분양승인 대상아님에도 ‘불법’주장하며 수사의뢰 ‘보복 행정’지적

발행일 2019-05-08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 수성구청이 지역 한 건설업체에 대해 과거와 유사한 분양 사안임에도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해 ‘보복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그 안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구청은 업체가 법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장했고 업체는 문제되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8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수성구 일대에서 단독주택사업을 하던 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이유는 주택법에 따라 30세대 이상 분양사업을 하게 되면 업체가 분양 내용을 신고해야 하지만 업체가 이를 누락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

해당 업체는 2017년 부동산 공매로 넘어간 수성구 이천동 일대 토지를 취득한 후 단독주택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LH의 연호공공주택지구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부지를 수용당해 1년가량 사업이 중단됐다.

업체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업의 세대수가 분양신고 대상인 30세대에 못 미치는 29세대임에도 구청은 민원을 이유로 법리검토를 도외시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의 특징은 토지를 개인에게 팔고 토지 소유주가 주택건설을 희망할 경우 업체가 건축을 맡는 방식이다.

주택사업의 스타일은 토지 소유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애초에 분양이라는 방식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체의 소명에 대한 주장도 서로 상반된다.

수성구청은 업체가 이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았다며 세 차례 공문을 보냈다고 했으며 업체는 구청을 수차례 방문했고 공문을 두 차례 발송하는 등 해명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청은 업체에게 몇 번이나 자료 요청을 했지만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수성구청은 경찰에 적극 협조해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주택법을 위반한 정황을 민원 제보를 통해 확인해 수사의뢰를 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업체 대표는 “주택법상으로 분양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는데 민원과 연결시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전에 유사한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사업도 모든 행정적 절차를 똑같이 진행했다. 구청 담당자도 30세대 미만을 분양한다는 걸 소명자료 요구서에 명기해 놓았다는 점에서 민원 때문에 발빠르게 수사 의뢰를 했다는 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 업체는 2016년 주택조합과 관련해 수성구청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실무자와 현재 담당자가 동일 인물이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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