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1천5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2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 1천356만 원에서 1천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초소형은 72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최근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로 올해 1차로 9대, 1억3천500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구매자들의 대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신청을 받는다.

이번 보조 대상 전기차는 11대이다.



▲ 문경시
▲ 문경시
신청자격은 6개월 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기업·법인이다.

단 다자녀가구는 추첨 없이 바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청은 28일부터 31일까지 문경시청 환경보호과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원 순위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홈페이지(https://www.gbmg.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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