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담보대출’은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경제적 기술 가치로 평가해 담보로 활용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기업 중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다.
특허담보 대출은 신청 이후 특허법인이 기술타당성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가치를 확정해 지원한도를 결정한다.
기업당 시설자금은 연간 20억 원, 운전자금은 5억 원 한도로 시설·운전 구분없이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까지 지원한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53-606-8415.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