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위조한 수표를 사용한 혐의(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로 A(19)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2~13일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300만 원권 위조수표 4장으로 대구와 경산의 금은방을 돌며 금목걸이를 구매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1천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달 중순 은행에서 3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발행하고서 컬러복사기로 30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수표는 정상 발행된 수표를 위조하기 때문에 발행은행의 ARS로 수표번호를 조회해도 정상 유통되는 수표로 확인된다”며 “수표를 취급할 때는 신분증을 받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메모하고, 신분증 사진과 실물을 반드시 대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대구 서부경찰서 전경.
▲ 대구 서부경찰서 전경.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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