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노조 96% 파업 찬성

발행일 2019-05-09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오는 15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노조, 임금보존 및 정년연장 요구

-사측, 근무강도 변화 없고 임금보존 되는 탄력근로제 제안

대구 시내버스 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이 전국 시내버스 총파업에 동참한다.

버스노조는 오는 14일 자정까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오는 15일부터 운행 중단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파업 시 대구 전체 시내버스 1천598대 가운데 81%인 1천299대가 멈춰 서게 된다.

버스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임금인상과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급여를 올려줄 수 없고, 운전사 충원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9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4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96.9%로 가결됐다.

재적 조합원 3천125명 중 2천82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천737표, 반대 79표, 무효 8표, 기권 301표로 집계됐다.

버스노조는 오는 14일 자정까지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버스노조 총파업 예고일인 오는 15일 오전 4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버스노조는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손실되는 임금 보전과 61세에서 63세로의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등 300인 이상 회사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버스기사들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며 실질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하루 9시간씩 주 5일(45시간)과 주 6일(54시간) 근무를 병행하고 있다. 노조는 주 6일의 경우 근무시간이 2시간 줄어 수당 등을 받지 못해 월 평균 임금(5호봉 기준)이 340만 원에서 28만 원 줄어든 312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측은 근무강도 변화 없이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주별로 52시간 초과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탄력 근로제는 노사가 합의하면 2주, 혹은 한 달간 총 근로시간을 계산해 주별로 평균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이다.

대구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무 패턴을 2주 단위로 계산하면 주 5일(45시간), 주 6일(54시간) 총 99시간으로 주당 49.5시간을 근무하는 셈이다. 즉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버스회사들은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 모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도입 없이 신규 인력 채용은 결국 대구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년 연장도 높은 호봉의 운전기사가 늘어나 인건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주 52시간 도입으로 신규채용될 인력은 200명이다. 대구시 재정부담은 150억 원이 더 늘어난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파업 시 시 산하 공기업 출퇴근 버스 및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는 오는 14일 오후 5시30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제2차 조정회의 앞두고 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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