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대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3년 주기 아동학대

대구지역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대구시의회는 최근 제266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확대 실시, 3년 주기의 아동학대 실태조사 의무화,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집 및 초·중·고 교사, 아동 상담원 등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있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부모 등 일반인에게도 확대 시행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639건, 2016년 1천98건, 2017년 1천739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아동학대 발생 사례 역시 2015년 347건, 2016년 733건, 2017년 1천12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아동 학대 사례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가정불화가 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자녀를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욕설, 부부싸움 등에 의한 부적절한 양육 기술 및 태도, 스트레스 풀이 대상 등이었다.

기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교육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만 실시됐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아예 없었다.

부모의 무관심 속에 의료적, 교육적으로 방치돼 있던 자녀들에게서 정서적, 환경적 결핍 증세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대상에 부모가 포함된 이유다.

또 아동학대는 그동안 사전 답사와 설문 조사 등을 통한 구체적인 집계는 하지 않았다. 현황파악을 위주로 사후조치만으로 이뤄졌다.

반면 인천은 매년, 서울은 2년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주변 사람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관심과 관찰로 이어져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웃 주민, 부모 등 다양한 사람들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아 기존의 양육방식에 문제점을 인지하는 등 아동학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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