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최고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대구고검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구형이 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실제보다 다소 과장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개인 심리상태와 가정 상황 등을 최대한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벌어졌고 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은 것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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