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본점 PB센터 정 희 PB 실장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및 해외 주식형 펀드에 자금을 운영 중인 고객으로부터 채권형 상품에 대한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2015년 12월부터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3년 이상 지속됐고 지난해 네 차례나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다.

그러나 최근 연준이 미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추고 금리 인상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 올해 안에 다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낮아 보인다.

금리가 채권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향후 미 연준의 금리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채권형 상품 투자에 앞서 채권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알아보자.

첫째 채권이다.

채권은 국가, 지자체, 은행이나 회사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원금, 만기, 이자가 사전에 확정돼 있기 때문에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격 변동성이 발생하더라도 이자 수익은 쌓을 수 있다.

그래서 일정기간 보유 시 안정적인 수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 시 채무불이행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째로 듀레이션이다.

채권에 투자된 원금이 회수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단순히 최종 원금 상환 시점까지 남은 기간을 의미하는 ‘잔존만기’와는 유사하면서 다른 개념이다.

잔존 만기가 원금의 상환만을 고려하는 데 반해 듀레이션은 이자 수입까지 같이 포함해서 계산하기 때문이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듀레이션은 금리 변화에 대해 채권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하다. 듀레이션이 긴 채권은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에 비해 금리 변화에 따라 채권 가격이 심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셋째는 ‘어떤 채권에 투자해야 하나?’이다.

채권도 투자상품이다. 자산 배분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여 예기치 못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평균 수익률을 높여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 예상된다고 하면 금리와 채권의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므로 한국 정부 채권에 투자하면 된다.

또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면 기업들의 생산 원가를 높여 한국 경기에 안 좋다고 볼 수도 있고 글로벌 경기가 좋아서 유가가 상승하는 것이므로 수출이 많은 한국 입장에서 좋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러시아 같은 산유국 채권을 산다면 해당 국가들의 재정상태가 좋아지며 채권 가격이 올라가므로 시장 변화에 따라 다양한 수익 창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개인 투자자가 이러한 각각의 한국 채권, 이머징 마켓 채권, 하이일드 채권, 선진국 채권 등을 다양하게 투자하기에는 간접투자인 펀드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다.

넷째로 채권 투자자의 세금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

-이자수익

실제로 지급받은 액면이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샀을 때는 그 할인액을 더해야 한다.

액면이자와 할인액으로 구성되며 소득세법상 둘 다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매매차익

투자자가 채권을 매도하면 매도 시점의 채권가격은 당시의 시장 이자율에 의해 할인돼 결정된다.

여기서 채권 가격의 변동에 따른 매매차익 또는 매매손실이 발생한다.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은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도 매도 시 손실이 나더라도 이자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환차익

외화를 환전하면서 발생한 환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다.

따라서 달러 표시 채권의 이자가 지급될 경우 투자자가 이자를 원화로 환전하면서 발생한 환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이 채권을 직접 투자가 아닌 펀드에 투자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 채권형 펀드의 배당소득은 크게 채권이자, 매매차익, 환차익으로 구성된다. 이때는 펀드 수익을 구성하는 모든 원천에 대해 과세한다.

개인이 해외 채권에 직접 투자할 경우 채권 매매차익, 환차익이 과세되지 않는 것과 비교해 큰 차이점이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 채권에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국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하지만 투자대상 국가와 한국 간에 조세조약이 있을 경우엔 해당 조약을 우선 적용한다.

따라서 브라질 정부와 한국과는 조세조약을 통해 각국의 국채에 대해 발행한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브라질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한국의 개인투자자의 경우 채권 매매차익 및 환차익도 과세하지 않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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