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혐의 대부분 인정”, 황 시장 “항소할 것”

▲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상주지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상주지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지원장 김상일)는 지난 10일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고 피고인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 시장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또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김모씨와 사업가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안씨를 통해 사무장 김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각각 1천2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등 총 2천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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