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김형한 부장판사)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절도·주거침입)로 기소된 대만인 A(3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대구시 동구의 주택에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있던 2천300만 원을 들고나오는 등 3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5천3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경찰관을 사칭하며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면 A씨가 집으로 들어가 돈을 들고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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