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으로 소상공인 융자지원과 이자 보전, 공단 현황과 조세제도 안내

경주시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개발 추진한다.



경주시는 13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자금 지원의 길을 열었다.



이번 협약체결로 경주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해 10배수인 50억 원까지 특례 보증해 소상공인별 한도 2천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은 경주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개인사업자로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 착한가격업소,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대출 실행 금융기관인 지역의 10개 은행과도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NH농협은행, 대구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경주지점과도 특례보증 융자 및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협약으로 5월 중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협약체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례보증과 이자 보전 지원은 물론 다양한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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