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기청정기와 필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13일 이런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은 수돗물과 연탄, 여성용품, 일부 의료용품 등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기청정기와 필터도 면세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 의원은 “공기청정기 자체가 고가인데다 필터 교체에 따른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공기청정기와 필터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국민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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