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당선 무효형 200만 원, 항소심 80만 원 감형

스승의 날을 이틀 앞두고 열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에서 강 교육감이 구사일생으로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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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 등에 정당 이력을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검찰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어 강 교육감 형량은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강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24일~6월12일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이고 캠프 개소식을 하는 등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해 4월 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공보물 10만 부를 만들어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홍보물에 당원 경력을 표기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홍보물에 당원 경력을 피고인(강 교육감)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해야 할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이라고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23일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홍보물 규정 위반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았지만 문제를 지적받지 않았고, 이 홍보물이 위법임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10만 부나 배포해 만천하에 알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보물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상대방 후보로부터 문제를 지적받은 후에야 이를 인식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여론조사 추이를 보더라도 후보자 지지율이 홍보물 제작 전부터 계속 높았고 이 사건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것까진 아니다. 1심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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