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직 유지한다 80만 원 선고, 교육계 엇갈린 반응

발행일 2019-05-13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하는 항소심 선고 결과를 받자 교육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보수성향의 교육단체는 강 교육감의 회생을 환호했고, 시민사회단체는 선거법을 무력화하는 판결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교육감직을 유지하는 벌금 80만 원이 선고되자 교육청 관계자는 “정말 다행이다”며 안도감을 표했다.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 교육의 안정성 회복과 중단없는 각종 교육정책 실현으로 대구 교육 발전을 기대하는 시민과 관련 단체들은 크게 환영한다”며 “당초의 모든 선거 공약과 각종 교육 정책들을 보다 면밀히 살피는 한편 자율성과 책무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교 문화의 조성과 정착을 위해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선거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본인의 결정이든 대리인의 결정이든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정보가 선거 공보물에 불법적으로 포함되었다면 이는 후보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이번 판결은 유사한 형태의 부정선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판결이다.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교육자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조성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1심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같은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법원이 사실에 입각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날 선고 이후 “그동안 학부모와 대구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재판부의 뜻을 잘 받들어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미래역량교육과 다품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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