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기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13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무열 기자 lmy453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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