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후 7시 버스운송사업조합 회의실에 대구버스노조와 대구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임금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한 뒤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 13일 오후 7시 버스운송사업조합 회의실에 대구버스노조와 대구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임금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한 뒤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15일 파업을 예고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이하 대구버스노조)가 대구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측)과 임금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전국 버스노조 중 첫 타결이다.

대구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15일 새벽 첫차부터 중단이 예고된 시내버스는 모두 정상 운행된다.

13일 대구시와 대구버스노조, 사측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오후 6시부터 버스운송사업조합 회의실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한 결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사 협상이 타결됐다.

타결의 가장 큰 요인은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섰기 때문이다.

대구 버스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맞춰 임금손실 보전을 위한 임금 7.67% 인상과 인력 충원 및 61세에서 63세로의 정년연장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 사측은 대법원에서 육체 정년을 65세로 늘린 만큼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고려해보겠지만 임금 인상에는 난색을 보이며 임금보전이 가능한 탄력근로제 도입을 제안해 왔다.

양측의 이 같은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왔지만 이날 열린 노·사 협상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는 운전기사 임금을 호봉별 4% 인상하고, 합의일 기준 재직 중인 운전기사에 한해 지난 2월1일부터 인상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정년 또한 61세에서 63세 연장에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주 52시간제에 따른 탄력근로제 도입 여부는 대구시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추후 협의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정병화 대구버스노조 위원장은 “시민의 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노사가 손을 맞잡았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취지를 존중하고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상호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균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도 “대중교통이란 의미에 충실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가 한발씩 물러나 전국에서 가장 빠른 합의를 하게 됐다”며 “시내버스의 공공성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민을 더욱 정성스럽게 모시는 시민의 발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내버스 운행중단 예고 등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시내버스 노·사가 끝까지 책임감을 잃지 않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고 양보하면서 임금 협상을 원만하게 합의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협상을 계기로 형성된 시내버스 노·사·정 간의 신뢰와 협조 분위기를 이어가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준공영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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