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장기미집행공원 4곳 공공토지비축 대상 선정

발행일 2019-05-14 14:11:0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두호·북송·옥명·구정 공원 등 4곳 105만㎡ 규모

포항지역 장기미집행공원 4곳이 보전될 전망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두호·북송·옥명·구정 등 4개 장기미집행공원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 대상에 선정됐다.

공공토지비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대상지를 먼저 사들이면 포항시가 5년 동안 비용을 나눠 갚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내 6곳을 포함해 전국 37곳을 공공토지비축 대상으로 선정했다.

포항시는 이번 결정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105만㎡ 면적의 공원을 보전하게 됐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과 도로, 학교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짓기 위해 지자체가 예정지를 지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땅을 매입하지 못해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포항의 장기미집행공원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이 때문에 해당 토지 주인은 관련 법규나 절차에 따라 공원 안에 건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등 풀린 녹지 등이 무분별하게 개발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몰제에 대비해 지자체 예산으로 공원 부지 매입을 권장하지만, 포항의 경우 해제 대상 부지 매입가격만 해도 수천억 원이 들기 때문에 전부 매입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공토지비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해당 공원 부지 소유주 민원을 해소하면서 더 나은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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