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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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와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김 모씨(76)는 2011년 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귀녀 할머니를 국내로 데려온 뒤 6년간 이 할머니에게 지원된 2억8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6년부터 중국에 살고 있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국내로 귀국시키는 일을 했던 김 씨는 이 할머니를 2011년 고국으로 데려온 뒤 김 씨의 집에서 지내게 했다.

이후 이 할머니는 9개월 뒤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김씨는 2012년 6월 이 할머니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여성가족부에 등록시킨 후 6년간 할머니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할머니는 여성가족부로부터 특별지원금 4300만 원과 매월 140만 원 가량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지원금을 받았다.

김씨는 이런 지원금과 일본 정부가 자금을 댄 화해치유재단의 지원금 1억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할머니의 아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약 2000만 원을 송금했으며 이 금액은 서로 입을 맞춘 대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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