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故염호석 씨 장례식장 / SBS 방송화면
▲ 사진=故염호석 씨 장례식장 / SBS 방송화면


지난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염호석씨(당시 34세)의 장례 과정에 삼성의 의도에 따라 정보경찰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의해 밝혀진 염씨의 시신탈취 사건에는 정보경찰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으며 고인이 원하던 노조장을 사측이 원했던 가족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경찰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이었던 염씨는 2014년 5월 17일 강원도 강릉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유서에서 "내가 속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장례를 치러달라"는 당부를 했을 만큼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노조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하고 서울의료원에 빈소를 마련했지만 염씨의 부친이 아들 유언과는 반대로 가족장을 치르는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6억원을 받고 시신을 부산으로 빼돌린 뒤 서둘러 화장했다.

경찰은 노조에 장례절차 위임 뜻을 밝혔던 염씨 친모를 장례에서 배제하고 화장장에서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것마저도 차단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정보경찰이 삼성 등 기업 쪽의 대리인 구실을 해온 것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부 소속 경찰이 당시 서울 노원경찰서 정보과장으로 근무하던 김 경정의 조언을 듣고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준비한 4억9000만원의 합의금을 유족에게 대신 전달한 것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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