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빅뱅 전 멤버 가수 승리와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승리는 유치장에서 빠져나와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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