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도·점검에서 6개 관련 법 위반...제련소 “무리한 법령해석” 반발



▲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으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제련소 측은 즉각 환경부의 무리한 법령해석이라며 반발했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를 지난달 17∼19일 지도·점검한 결과, 폐수 배출·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등 6가지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련소 하류에서 카드뮴이 기준치(0.005㎎/ℓ)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제련소 폐수 배출시설에서 아연·황산 제조 과정 중 폐수가 넘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련소는 유출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 저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한 것으로 적발됐다.



폐수 처리 시설에서도 폐수 일부가 넘치면 별도 저장 탱크로 이동한 뒤 빗물 저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별도로 배관을 설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제련소는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우물)을 허가받지 않고 개발해 이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치(0.02㎎/ℓ)를 훨씬 웃도는 0.28∼753㎎/ℓ로 검출됐다.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등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빗물로 작동해야 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평소 계곡수와 지하수를 끌어들여 공업용수로 이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담당 지자체인 경북 봉화군을 통해 형사고발, 대구환경청에는 오염 지하수 정화 및 오염물질 누출 방지시설 설치 조치 명령을 각각 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제련소 측은 폐수가 한 방울도 유출된 것이 없는데, 환경부가 무리하게 법령을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제련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세척수가 흘러 들어간 이중 옹벽은 ‘낙동강수계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수질오염 사고방지시설과 동일한 목적의 유출차단시설로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설을 설치해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폐수 불법 배출은 하천·호소 등 공장 외부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인데, 문제가 된 극판 세척수는 원래 공정 내에서 재이용되는 물이라는 게 제련소측 설명이다.



제련소 관계자는 “공장 내부 시설에서 순간적으로 바닥에 넘친 물이라 공공수역 배출이라는 사실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며 “그 물은 유출차단시설로 유입돼 단 한 방울도 공장 밖 하천으로 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갈 위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본 처분의 통지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사실적·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해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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