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청정 문경’을 무색하게 하는 축산 악취를 잡기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시는 내년까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악취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양돈장 악취 저감시설, 축산환경개선제, 축분처리용 톱밥 등 특별지원과 동시에 악취 취약시간대 집중적으로 특별 단속을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명령이 이뤄지지 않는 상습민원 발생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행정, 법적 처분과 보조금 지원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제를 할 계획이다.



▲ 문경시
▲ 문경시


시는 지난 13일 제2회의실에서 관계부서 담당, 축협, 건축사, 축종별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축산악취 근절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진 계획안을 밝혔다.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올해 9월 27일 종료되는 만큼 이행 기간 내 미이행 축산농가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중지, 축사폐쇄,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허정열 문경부시장은 “축산악취 근절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행정적 지원 외에도 관계기관의 협력과 농가의 개선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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