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태환 판사)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전처가 사는 집에 창문으로 들어간 뒤 “나를 보기 싫다고 하면서 왜 내가 사준 옷을 입고 다니느냐”며 패딩 점퍼 2벌을 가위로 찢었다.
또 지난해 12월 대구가정법원에서 전처 거주지 및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접촉 금지 명령을 받고도 전처 집에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4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길에 주차된 차에서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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