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접근금지 명령 어긴 50대 실형 선고

발행일 2019-05-15 16:45:0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전처를 상습적으로 찾아가 괴롭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태환 판사)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전처가 사는 집에 창문으로 들어간 뒤 “나를 보기 싫다고 하면서 왜 내가 사준 옷을 입고 다니느냐”며 패딩 점퍼 2벌을 가위로 찢었다.

또 지난해 12월 대구가정법원에서 전처 거주지 및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접촉 금지 명령을 받고도 전처 집에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4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길에 주차된 차에서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등도 받았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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