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3~35주 임산부의 출·퇴근 시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산부 안심 출퇴근법)을 대표발의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만 원할 경우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시행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임신한 근로자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라며 “다만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모니터링 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고용진, 권칠승, 기동민, 김병기, 김상희, 김종민, 김철민, 박선숙, 박정, 박홍근, 소병훈, 송갑석, 신경민, 신창현, 심기준, 우상호, 인재근, 전재수, 정춘숙, 조정식, 채이배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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