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발생 유·무, 기존 건축물(공작물) 실태, 표주·표지 및 관리대장 작성현황,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다.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파손방지나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지정하는 구역으로 의성군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국도 및 지방도 12개 노선 292km이다.
의성군은 지난 2015년 접도구역 내 표주 및 기존(불법)건축물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약 18km 구간의 접도구역을 지정 해제하여 군민의 사유재산 침해 최소화 및 도로변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 한바 있다.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