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교수 A(4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과학기자재 판매업자 B(4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2차례에 걸쳐 연구재료 세금계산서 등 허위 증빙자료를 대학교에 제출하고 1억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2017년에는 대학 산학협력단에도 허위 자료를 내는 수법으로 53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 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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