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으로 연구비 탄 교수 집유

발행일 2019-05-19 15:46:0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연구비를 챙긴 지역의 대학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교수 A(4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과학기자재 판매업자 B(4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2차례에 걸쳐 연구재료 세금계산서 등 허위 증빙자료를 대학교에 제출하고 1억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2017년에는 대학 산학협력단에도 허위 자료를 내는 수법으로 53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 원을 챙겼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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