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용하세요

대구지방경찰청이 교통 과태료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과 체납액 해소에 나선다.

2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 과태료 364억 원을 부과하고 321억 원을 징수했다. 누적 체납액은 507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명의의 예금 등 재산압류와 체납 차량 공매 등을 추진한다.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징수유예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펼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등을 할 수 있다.

과태료는 고지서나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미납 시 매월 1.2%(총 7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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