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애완견의 목줄 관리를 소홀히 해 길 가는 어린이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의 애완견(3년생 몰티즈)은 지난해 10월10일 경산의 한 의류매장 앞을 지나던 아이(당시 4세)의 오른쪽 다리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당시 애완견은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A씨가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