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접근해 영장 발부를 기각해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챙긴 법조 브로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박주현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A(5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기 전력이 많은 A씨는 2017년 4월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접근해 수사 무마를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350만 원을 챙겼다.

이후 검찰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전담판사에게 로비해 영장이 기각되도록 하겠다며 1천만 원을 받았다.

또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인데 또 영장을 기각해줄 테니 1억 원을 준비하라”고 강요했다. 이 말을 들은 B씨가 당장 1억 원이 없다고 하자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B씨 소유 9천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는다는 공증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수사관과 법원 관계자에게 가전제품을 사줘야 한다거나 항공권 비용을 대야 한다는 수법으로 추가로 금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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