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0일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고가의 물품을 원래 가격보다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월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맞아 가전제품과 게임기를 선물하려는 피해자들을 유인, 총 224명으로부터 1억1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들의 계좌를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렀고 수시로 은신처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사한 수법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 구미경찰서 전경.
▲ 구미경찰서 전경.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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