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한 달…일평균 105건 접수

발행일 2019-05-20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 동안 대구에서는 모두 3천 건이 넘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5번째로 많은 수치다.

대구 8개 구·군 가운데는 달서구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20일 대구시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들어온 대구지역의 4대 절대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총 3천159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105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지역별 신고 건수는 달서구가 886건(28.05%)으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 711건(22.51%), 북구 665건(21.05%), 동구 370건(11.71%), 달성군 208건(6.58%), 중구 144건(4.56%), 남구 94건(2.98%), 서구 81건(2.56%)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에서 고시한 4대 절대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4대 금지구역 가운데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62.6%(1천976건)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19.5%(616건), 버스정류소 14.6%(461건), 소화전 3.4%(106건) 순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 시행 초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공고 수정 등으로 시행이 늦어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계고 조치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부과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화관이나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21일 전국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를 열어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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