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 총량제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규제비용 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 때 생기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돼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높고 강제력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행정기관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순비용만큼 기존의 규제를 정비해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규제비용의 증감내역, 기존규제정비 추진현황 등을 종합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 의원은 “기업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 총량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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