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의료폐기물 불법창고 또 발견

발행일 2019-05-20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 달성군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불법 의료폐기물 보관창고가 발견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달성군 논공읍 노이리 741번지 한 창고에서 종이박스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의료폐기물 200여t이 불법 보관된 것을 20일 발견했다고 밝혔다.

창고에 보관 중인 불법 의료폐기물은 고령군 다산면 아림환경에서 소각되어야 할 의료폐기물로 이 창고는 의료폐기물 운송업체인 A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과 4월 고령군 다산·성산면 일대 창고 2곳에서 300여t의 불법 의료폐기물 발견된 데 이어 세 번째 적발한 것이다.

이날 대구환경청 관계자와 아림환경소각로증설반대추진위원회, 마을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창고 문을 열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진동했다.

800여㎡ 창고 내부와 창고 밖 천막 안에는 의료폐기물이 담긴 종이상자 수백개가 쌓여있었다.

하지만 이 폐기물의 경우 국가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올바로 시스템)에는 전량 아림환경에서 소각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입력이 돼 있다.

장석원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창고 안에 쌓여있는 수백개의 종이상자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아림환경에서 소각되어야 할 의료폐기물이다”며 “운송업체가 아림환경에 의료폐기물을 싣고 들어갔다 소각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의료폐기물’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 배출처에서 배출 후에는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춘 냉장설비에서 보관해야 한다. 격리 의료폐기물은 2일, 그 외의 의료폐기물은 5일 이내에 소각처리가 완료돼야 한다.

종이박스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의료폐기물 200여t이 불법 보관된 대구 달성군 논공읍 한 창고 모습.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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