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은 국민을 위한 시대적 요청

발행일 2019-05-21 15:01:5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이상배

대구 북부경찰서 수사지원 팀장

지난달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이 지정됐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표현되는 검사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켜 수사구조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형사사법기관간의 균형을 갖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선진화된 형사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청에 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찬성이 약 70%가량으로 국민의 공감을 받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권 분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했다.

지난 대선 공약으로 수사권조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해 균형을 맞추는 ‘수사권 조정’안을 제시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일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 인정을 방향으로 수사구조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15일 청와대에서 국정원, 경찰, 검찰 개혁 전략회의를 통해 수사구조 개혁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구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사구조개혁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바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필요한 수사구조개혁이다.

이중조사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수사의 신속성 측면에서 국민에게 기여하고 수사의 종결권을 경찰에게 부여, 국민이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더 공정한 수사가 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영국, 미국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수사, 기소, 재판의 분리를 통해 단계별로 오류를 걸러내는 사법심사 제도가 정착돼 있다.

그러나 기소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아래에서는 검찰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행사하는 이러한 권력의 독점은 권한 남용, 인권침해, 부패를 가져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수사구조개혁은 사법기관간의 권한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질 좋은 치안 행정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경찰과 검찰의 중복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할 때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수사구조개혁은 국민이 바라는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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