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 추경호
▲ 송언석
▲ 송언석
법인세 구간과 최고세율을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대적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본격적인 증세 추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송언석(김천) 의원은 21일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는 20%, 200억 원에서 3천억 원까지는 22%, 3천억 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과표 10억 원을 기준으로 2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10억 원까지는 8~9%, 10억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는데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단 것이다.

추 의원은 “정부는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빚을 내서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할 생각만 하고, 여당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기업에 세금을 더 짜내야 한다는 식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며 증세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총선에 승리하면 기업 옥죄기를 더욱 강화한다는 정부·여당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먼저 필요한 조치”라며 “소득주도성장과 재정만능주의의 실패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법인세 인하 논의에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며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추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연동해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과표 100억 원 이하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7%에서 5%로 인하되며, 과표 100억 원 초과 법인(대기업 포함)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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