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은 2018년 기준 건축 신고된 단독주택 중 외지인이 전체신고의 30%를 차지하지만, 사용승인 후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거주하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유입하려는 것이다.
협약내용은 영천지역으로 주소 이전 후 1년 이내에 지역건축사에 단독주택 설계의뢰 시 건축설계비(외주 용역비 제외)의 50%를 감면하기로 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건축주는 평균 100만~200만 원가량의 설계비를 절감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외지인이 건축설계 단계부터 먼저 주소 이전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외지인의 일부 유입으로 인구증가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천지역건축사회는 이날 협약식에서 2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으며, 이외에도 수해주택 발생 시 회원사들이 무료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주 및 포항의 지진 발생 시 구조 안전진단을 위한 지역 외 지원 활동을 펴는 등 평소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김민호 영천지역건축사회장은 “영천시 인구문제는 건축사 회원들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며 “영천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인구 11만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