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 대표이사 B(56)씨와 재단 직원 등 10명과 공무원 C(43·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구시 복지보조금을 사회복지사 등 관리직 직원 8명에게 관리업무수당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후 10만~70만 원 상당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재단 수익금을 직원 5명에게 직책 보수비로 매월 지급했다가 돌려받아 2천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 직원 상조회비 3천만 원도 횡령했다.
현 대표이사 B씨는 지난해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협박하고 명예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 징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CCTV를 열람하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 C씨는 2017년께 재단 비리와 관련해 무기명 제보 사실을 접수한 후 이를 재단 직원에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강신욱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2대장은 “이들이 빼돌린 보조금은 환수 조처될 예정이다. 더이상 비영리 법인인 복지시설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