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2일부터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단속

대구시는 22일부터 자동차세와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단속에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 차량이다.

차량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이 해당된다.

시민 생활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미만 체납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단속을 보류하고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토록 한다.

3월말 현재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은 603억 원(구·군세 포함)이다. 이 중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217억 원으로 35.9%를 차지하고 있다.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58.2%(125억 원)이다.

이번에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차량관련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