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아 챙겨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51)경위는 지난 21일 북구 태전동 한 건물 안에서 민원인 B씨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A경위는 주차 관련 시비로 인한 민원이 접수돼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사례비를 요구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A경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김종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경북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관심’ 하향 술 판매 거절에 앙심 품고 흉기 소지한 채 업주 협박한 50대 검거 상주시민에게 봄을 선물합니다! 대구 군위군, 대표축제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유명 명품 상표 붙인 짝퉁 상품 판매·보관한 30대 ‘집유’ 군위군 글로벌 스마트농업 밸리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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