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업 평가업자 선정 시 중소법인 참여 기회 확대 및 가점
지침 개정을 통해 소형 감정평가법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사항은 예정된 감정평가 금액이 200억 원 미만인 경우 대형 감정평가법인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의해 소기업·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신용도, 업무경력, 수행실적, 조직구성 등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업자 제안서 심사에서 추가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