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일부 단체 주장에 공식대응 자제 모습||대구민간공항 이전사업 주민투표는 국가 사무로

대구시가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남부권관문공항재추진 움직임에 공식적인 대응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속앓이’하는 모습이다.

법적으로 불가한 상황에 대해 공식대응을 할 경우 논쟁이 꼬리를 물며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와 남부권 관문공항 재추진 본부(이하 남추본)는 지난 15일 대구민간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주민투표 결정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21일 “국가 사무여서 주민투표는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관련 법상 불가능한 요청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시대본과 남추본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의 중요자산이고 대구시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사업을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도 못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주민투표법 7조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측은 22일 대구시청 지방기지실을 찾아 이들 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구시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주민투표법 제7조의 2항을 제시했다.

대구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측은 “일부 단체들이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빌미로 대구공항 이전 불가론을 펴고 있다”며 “이번 주장도 주민투표법 제7조 1항만 내놓고 예외조항인 2항을 노출하지 않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이날 단체들의 반박을 공식적인 보도자료 대신 기자실을 찾아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부 단체에서 정부가 김해신공항 확장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을 재확인한 상황에서 계속 꼬투리를 잡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경우 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들 수 있어 웬만하면 공식대응을 자제할 계획”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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