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대한항공 명예 훼손? 형사고소·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상황

발행일 2019-05-23 17:28:3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사진=대한항공 본사 계정


최근까지 故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씨에 관한 새로운 논란이 주목되고 있다.

윤씨가 과거 자신의 SNS에 대한항공 승무원복을 입은 사진을 올린 것이 화근이 되었다.

그 게시물을 본 네티즌은 승무원이 아니라 '베리앤굿'이라는 현재 아레나에서 일한 것이 아니냐고 추측한 것이다. 실제 당시 '베리앤굿'에서는 수요일마다 '스튜어디스 이벤트'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논란에 윤씨는 "제가 대학로에서 보잉보잉이라는 연극을 하면서 승무원복을 처음 입고 소장하고 있는 옷이었는데 실제로 대한항공 모델 뽑을때 피팅했던 적도 있고 할로윈이나 코스프레로 입은 적이 있는걸 저런식으로 말도안되는 소설을 쓰네요"라며 "진짜 범죄에요.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어요"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손남목 두레연극당장은 "연극 보잉보잉과는 관련이 없다며" 연관되어지는 것 자체가 유쾌한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또한 승무원복을 입고 아프리카 방송을 했던 영상이 유튜브에까지 올라오자 대한항공 측에서도 난감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본사 계정으로 "동영상 등장 인물은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는 바 당사 유니폼 무단 거래 또는 복제품 착용 후 영상 촬영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며 "이러한 행위는 당사 유니폼 디자인 권 침해 사항일 뿐 아니라 영상물의 내용은 대한항공 브랜드 및 승무원 이미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디자인 보호법 및 명예 훼손으로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라며 강경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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