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은 지난 9~23일 전국을 돌며 체납 차량 및 대포 차량을 단속한 결과 32대의 대포 차량을 강제 인도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포차는 실제 운행자와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으로 지방세 등 각종 체납액 발생과 사회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견인된 차량 32대는 다음달 중 달서구청 홈페이지 공고 후 인터넷(굿인포카)으로 공매해 체납액으로 충당한다.

한편 고질적인 체납세 3천8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 대구 달서구청 전경.
▲ 대구 달서구청 전경.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