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정부 등의 휴대폰 보완조사 제한 법안 추진

발행일 2019-05-26 14:50:1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수사기관 등이 조사대상자에게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특별감찰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가 유출됐다며 외교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전격적으로 압수·조사한 바 있다.

이런 청와대의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등 공무원에 대한 휴대폰 조사는 현 정부 들어서만 16차례 이상 있었다.

개정안에는 정부나 수사기관이 휴대폰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탐색할 범위를 정해 제출대상자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출 거부 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함을 고지하고 조사절차마다 조사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휴대폰 보안조사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 제출의 임의성 확보 등이 필수적임에도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시행됐다”며 “청와대의 공무원 휴대폰 감찰은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으로 엄격한 요건 아래에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