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조합원 미끼로 최대 3천600만 원 받았다 주장||-주택홍보관 건설비 부풀리기 등 의

대구 달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150억 원대의 업무추진비를 배임·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업무대행사가 지주조합원 자격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챙기는 등 횡령 및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무대행사 측은 조합의 일부 임원들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근거 없는 낭설을 퍼트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26일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달서구 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의 업무대행사가 150억 원대의 업무추진비를 배임·횡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조합 측은 일반 조합원을 지주조합원으로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업무대행사가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200만∼3천600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 분담금은 일반 조합원은 3.3㎡당 998만 원, 지주조합원은 85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일반조합원과 지주조합원은 112.4㎡(34평형) 기준으로 5천100만 원가량 분담금이 차이가 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에서도 150명 정도 지주 분양을 생각해 왔다”며 “하지만 지주조합원이 110명 늘어난 260명까지 증가했다”며 “이에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56억 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주조합원 10여 명의 진술서를 가지고 있다. 업무대행사가 지주조합원 자격을 빌미로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600만 원까지 받아 챙겼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조합은 주택홍보관 건설비를 4억5천만 원 부풀린 점과 주택홍보에 사용된 네일아트 비용도 문제 삼았다.

당초 주택홍보관 계약금액이 9억5천만 원이었지만 이후 14억5천만 원으로 재계약 했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업무대행사 대표의 동생이 홍보관 앞에서 네일아트 이벤트를 열었다”며 “네일아트 서비스 비용으로 한 달 동안 4천300만 원을 투입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밖에 조합 사업비 80억 원 상당을 업무대행사 명의로 신고해 8억 원가량의 환급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업무대행사는 일부 자격 없는 임원들의 보직해임을 건의한 뒤 이에 앙심을 품고 근거 없는 낭설을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지주조합원의 경우 현직 감사, 임원 등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며 “주택홍보관이나 네일아트 비용 등은 필수사업비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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