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저지전국행동, 성명서 발표

발행일 2019-05-26 18:00:5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사드 배치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평화 행동을 불법으로 단죄하는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은 지난 23일 서울북부지법이 2017년 9월6일 성주 소성리 사드 부지를 미군기지로 규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라며 이곳에 들어간 청년과 기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드 자체가 불법이다!’, ‘시민들의 정당한 평화 활동을 유죄로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도대체 무엇이 불법이란 말인가?’라며 성주 초전면 소성리에 사드를 강제로 배치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다.

또 2016년 성산 포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성주 전체의 반발이 심해지자,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부지를 변경했다며 부지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법적인 절차도, 주민들의 동의도 없어 성주, 김천 주민들의 저항은 당연하였다며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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